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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활주로23.05.15

소득신고 혼돈되는 부분 정리에 궁금한 부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입니다

22년1월1일부터 22년6월30일까지 시간자문으로 기타소득이 있고, 이어서 7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23년1월에 22년 7/17~12/31 근로소득신고를 마친상태입니다. 현재 5월중 22년도 합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한것을 불러오기 한후 절차대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이때 신용카드사용실적을 근로외 기타소득이 있는 1월~12월을 모두 포함시킬수 있는 것이죠? 근로소득신고시에는 해당근로기간인 7월~12월까지만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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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의 사용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7-12월의 사용액만 넣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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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대상도 2022년 07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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