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혼돈되는 부분 정리에 궁금한 부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입니다
22년1월1일부터 22년6월30일까지 시간자문으로 기타소득이 있고, 이어서 7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23년1월에 22년 7/17~12/31 근로소득신고를 마친상태입니다. 현재 5월중 22년도 합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한것을 불러오기 한후 절차대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이때 신용카드사용실적을 근로외 기타소득이 있는 1월~12월을 모두 포함시킬수 있는 것이죠? 근로소득신고시에는 해당근로기간인 7월~12월까지만 포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의 사용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7-12월의 사용액만 넣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대상도 2022년 07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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