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대상도 2022년 07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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