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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해파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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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 돈을 모아서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3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약 62000원짜리 케이크를 선물하려합니다.

근데 몇몇친구들과 저를 포함하면 해당 초등학교에 동생이나 친인척이 재학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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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졸업한 경우라면 직무관계에 있는 경우라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범위에서 선물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