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으로 갖고 있다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몇채를 보유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보유한 주택의 공동주택가격(공시지가)이 얼마인지가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비싼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지방 아파트 5채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12월에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