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등기 오피스텔 전세사기 및 대출 시 주의사항으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첫째,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미등기 상태에서는 소유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계약서 원본과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계약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분양계약서가 은행에 보관된 경우 사본을 요청하여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넷째, 보증보험이 등기 후 가능하다면, 등기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소유자가 등기를 지연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예방을 위해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선순위 권리 관계를 꼼꼼히 조사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