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침착한아나콘다176
침착한아나콘다17623.10.28

교통사고시 손해사정사가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후 보험사와의 합의단계에 이르렀을때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사정사가 하는 최초의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 손해사정사와 피해자와의 계약후 보험사와의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와 피해자사이에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를위해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함으로써 그 효용성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보험사는 될 수 있으면 작게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손해 배상에서 주요한 요소가 되는 소득, 과실,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의 정도를

    보험사 위주로 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때에 손해 사정사는 해당 피해자의 소득 및 과실 적용이 적정한지, 상해의 정도와 후유 장해 정도를 보험사나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닌 공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험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면책이 된다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