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함으로써 그 효용성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보험사는 될 수 있으면 작게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손해 배상에서 주요한 요소가 되는 소득, 과실,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의 정도를
보험사 위주로 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때에 손해 사정사는 해당 피해자의 소득 및 과실 적용이 적정한지, 상해의 정도와 후유 장해 정도를 보험사나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닌 공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험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면책이 된다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