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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말벌287
꼼꼼한말벌28724.07.11

본인부담상한제는 한도가 없나요??

예를들어 암수술로 1억을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이 넘는금액이 어림잡아 9천만원정도가 된다면 이후에 다 지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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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실손의료비의 지급 한도를 묻는 것이라면 가입하신 실손 보험에 따라 최대 한도는 정해져있습니다. 보통 5천만 원 한도가 일반적입니다.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한도를 묻는 것이라면 국민건강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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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신이 납입하고 있는 건보료에 대해서 본인부담 상한액이 있는데

    그 상한액을 넘어선 의료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상한액이 100만원인데 1000만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900만원을

    돌려 받는 것이죠. 병원비가 1억이 나오긴 힘들겟죠..

    평균 평생 지출하는 병원비가 1억정도라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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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한제 해당금액은 급여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월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눠지면 각 등급 초과금액이 발생하면 모두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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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들어 암수술로 1억을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이 넘는금액이 어림잡아 9천만원정도가 된다면 이후에 다 지원이 되는건가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서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될 경우 초과 부담한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

    금액과 관련없이 해당 본인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됩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대상이 되고,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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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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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만 해당되며 비급여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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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상한제도는 본인부담금액금액 초과지원금에 한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우는 수억대까지도 지원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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