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경찰서?
6월 말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도 안 했어요)
제가 작년 7월 부터 토토를 했었는데 제 돈만 하면 300~400만원 정도고 도박머니까지 하면 1000넘을 거 같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온다는데 6월 달에 온 것은 12월 쯤에 확인 된 것이고 오늘 10만원 안으로 조금 도박을 했었는데 6개월 후에 또 ㅇ우편이 올까요?
지금은 토스 사용 중입니다.
한 번만 더 우편 받으면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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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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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내용을 모르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는 여러 경우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제공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번 조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조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