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수사 목적이고 계좌정보 내역
유예기간도 없고요
보통은 6개월 지나서들 받으신다는데 사건종류후에
저는 오늘이 12일 째인데 8일전 쯤인가 받았습니다.
이걸경우에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면 피의자일 수도 있고, 단순히 수사사건의 이해관계인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하겠지만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경우라면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