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납입은 1년마다 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DB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DB은 은행에 1년마다 퇴직금을 납입한다는데 이말이 맞나요?
납입된 금액은 제가 볼 수는 없나요?
DB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DB은 은행에 1년마다 퇴직금을 납입한다는데 이말이 맞나요?
납입된 금액은 제가 볼 수는 없나요?
-> dc형과는 다르게,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1년에 1번 납입하면 괜찮습니다.
1. DB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DB형의 경우 쉽게 설명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부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이며,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아야 겠으나, DC형이 아닌 이상은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계산은 일반퇴직금과
동일) 이러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매년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에,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요컨대,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정보를 근로자들이 열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규약 내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