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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근무 시 법정근로시간 미만, 초과

35시간 소정근로 시 41시간 근로한 경우

법정근로시간까지인 40시간은 근무 시간(야간이든 주간이든)에 상관없이 1.0배, 그 외 1시간은 1.5배 지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다양하므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말하는 경우라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