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 근무 시 법정근로시간 미만, 초과
35시간 소정근로 시 41시간 근로한 경우
법정근로시간까지인 40시간은 근무 시간(야간이든 주간이든)에 상관없이 1.0배, 그 외 1시간은 1.5배 지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다양하므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말하는 경우라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