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중 탄력근무제가 무엇인가요? 주 40시간을 매일 8시간 근무하는것이 아니라 총시간만 맞추고 하루 근무시간 상관없이 근무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근무시간을 맞추는게 탄력근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과감한그늘나비127입니다.탄력근무제는 말 그대로 탄력을 주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쉬는것을 말하는걱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