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여러모로 불편하시겠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 및 차량 수리비 견적서 등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에게 자동차보험을 접수하도록 경찰을 통해 요청하여 자동차보험 접수번호를 확인하신 후 해당병원에 자동차보험 지불보증 절차를 통하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히 상해를 입은 본인의 고의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병원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건강보험 급여제한 조회 요청)하여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다면, 건강보험처리 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본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담보에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접수하여 처리받으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음주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원인별 책임소재 내지 과실비율 등이 판단되며,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계되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