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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24.01.25

교통사고 난지 22일이 지나갑니다 민사합의는 어떻게하나요?

상대방 음주차량이였구 면허취소 수준이였습니다. 저는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았구요 상대방은 이번주에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결과 나오면 연락주신다고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차량 진단서랑 병원진단서 이거 두개 돈은 어떻게 해서 받는건가요? 아직 보험처리 한다 개인합의 하자 이런얘기없었습니다. 그전에 문자한통만 왔었네요 이거 두개 진단받은거는 못받나요?

일단 불안해서 병원 통원치료 받고싶은거 참고 안받고있습니다 자보처리하니까 병원비가 통원인데도 10만원씩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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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치료 꾸준히 받으셔야지요

    그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에게 통원 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요청한 후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소정의 합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운전자의 음주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합의금의 문제는 별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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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차량 진단서랑 병원진단서 이거 두개 돈은 어떻게 해서 받는건가요?

    : 우선 보험처리를 할지 안할지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고,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상대방 개인으로 부터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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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여러모로 불편하시겠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 및 차량 수리비 견적서 등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에게 자동차보험을 접수하도록 경찰을 통해 요청하여 자동차보험 접수번호를 확인하신 후 해당병원에 자동차보험 지불보증 절차를 통하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히 상해를 입은 본인의 고의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병원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건강보험 급여제한 조회 요청)하여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다면, 건강보험처리 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본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담보에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접수하여 처리받으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음주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원인별 책임소재 내지 과실비율 등이 판단되며,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계되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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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교통 사고라고 해서 건강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후에 다 보상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하시고 병원에서 일반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건강 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하시면 건강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해 보면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방이 대인 접수 해 주어서 대인 접수번호로 치료 받는 것인데 경찰 조사관에게 보험 접수도

    안해주고 가해자가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해서 대인 접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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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합의는 상대방이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접수 부터 빨리 해달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접수안되어 있으시면 개인돈으로 지불하시지 마시고, 우선 선생님 자동차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먼저 치료하시고 상대방이 보험접수 되면 그때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편하십니다.

    음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는상대방 보험사랑 진행하시면 되고 우선 아프신 부분에서는 치료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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