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거주비 지원 받아도 될까요? 증여로 생각하진 않을지 궁금해요?
함께사는 가구원으로 있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보면 생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사니까 부모님께서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시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가령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아니면 그외 생활비 등 함께 거주하시는경우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주시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것들도 증여라고 생긱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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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비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 금액에 대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봤을 때 과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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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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