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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