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2.10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전세가에 부모님 돈을 넣는 경우, 증여로 보나요?

요즘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적지 않게 봤었던 것으로.

핵가족 사회라고 하지만 맞벌이로 인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정들이 있던데요.

함께 살려고 넓은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세 값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전세가에 부모님 돈으로 넣어 거주하게 되는경우.

이걸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전세집이라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며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 후 전세만료일에 상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