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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8

이사를 갈 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이사를 곧 갈 것인데 집주인은 언제 꼭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가는 것을 2개월 전에 미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언제까지는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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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악서상의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이나 갱신계약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대인은 해지의사를 접한 후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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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일에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며, 사전에 재계약을 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 기존 임차인과 일정을 조율해 조금 빠르게 돌려받을수 있지만, 법적의무는 계약만료일에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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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부동산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무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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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에 통보 하였고 전세 기한이 만료가 되었다면 이사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경우가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갬신 청구권으로 연장한 경우는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그효력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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