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전세금) 돌려 받기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제 잔금(전세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잔금일이 6.1 이고 이사일이 5.10라 잔금을 받기 전 이사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사가는 집에도 이사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럴 경우 (잔금받아야하는) 이전 집에서 전출을 해야하고, 잔금 받기 전 전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보장 받기 어렵게 되는게 아닌가요?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이사하시는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등을 옴기시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전입을 늦추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어야 가능 하며, 신청시 바로 이사 가면 안되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이사 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새로 이사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해서는 전출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을수 있어 보증금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중 1명을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하고 등본상 동일거주가 된 이후 본인만 전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 굳이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세대원 일부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세대원 일부를 기존 임차주택에 전입을 유지하고 , 나머지 세대원만 새로운 이사지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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