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 굳이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세대원 일부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세대원 일부를 기존 임차주택에 전입을 유지하고 , 나머지 세대원만 새로운 이사지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