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빨리 팔기위해 좀더 싸게 올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쪽지가 와서 거리가까운분과 거래하고 두번째분께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번째 분이 신고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당근거래할 수 없을거라고 협박 하더군요...
당근 물건팔게 더 있는데 겁나서 더 못올리겠네요... 이사람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앞으로 당근거래할 수 없을거"라는 발언 역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