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협박 당했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에서 물건을 팔려고 구매 희망자(이하 갑)과 채팅을 해서 오늘 오후에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른 분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래 못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채팅을 보냈죠. 그런데 제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린다는 둥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스트레스 받게 될 것이라는 둥 협박성 채팅을 남겼습니다. 채팅 내역은 당근앱에 다 남아있고 혹시 몰라 캡쳐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겁이 너무 나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경찰서에 이 채팅 내용을 가지고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