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등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이 발생시에 연간 공급대가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읿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려는경우 01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02월 01일자로 바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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