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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텐렉299
산뜻한텐렉29924.01.18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8월 개업하여 12월까지 매출액 6천8백으로 연환산하여 내년7월1일에 일반과세자 전환이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궁금한건 첫번째 8천만원 미만이지만 연환산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전환되는게 확실한건가요?


두번째는 일반과세자가 된다면 7월1일이후부터 매입자료공제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1월부터 매입공제가 일반과세자로 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일반과세자는 10프로 매입을인정차감해주고 간이과세자는 0.5푸로만 공제받는다고해서 7월1일부터 적용이된다하면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겟어서요


현재 매입 매출이 금액이 비슷하여 일반과세자로 빠르게 전환되는것이 저에게 이득이라서 7월1일부터 적용이된다고하면


지금바로 매입인정금액때문에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해야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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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등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이 발생시에 연간 공급대가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읿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려는경우 01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02월 01일자로 바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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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개월 환산하면 8천만원 초과하므로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2. 7월부터 매입자료 10%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할 경우 포기한 달의 다음달부터 바로 일반 전환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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