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84.99 ㎡로 하는 것은 국민주택을 만족함과 동시에 최대한의 면적을 공급한다는 의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84.99 ㎡의 면적이 기준됩니다.
전용면적 85 ㎡가 '국민주택 규모'로 정해져 있어 이를 경계로 많은 기준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택법은 주거전용면적이 가구당 85 ㎡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택을 건설할때도 이를 기준으로 정부의 다양한 혜택이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것은 전용면적 85 ㎡ 이하의 분양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같은 곳의 85 ㎡ 이하의 주택은 추첨제 물량없이 가점제 100%로만 공급이 됩니다.
또한 LH, 도시공사 같은 공공분양 주택 역시 모두 85 ㎡ 이하로만 공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