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다니면서 받은 월급 이외 추가소득이 있을경우 한번에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 부수입이 생겼는데 신고되지 않는 금액이긴 한데요.
이 금액을 신고하게 될경우 한번여 연말정산을 받을수는없는걸까요? 별도 6월인가 별도로 세무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 한번에 할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의 경우, 두 소득을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시 일차적으로 세부담을 정산하였으므로 누진세율 구조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된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수입이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종합소득세합산신고 대상 소득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는 급여에 대해 2월 중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대신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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