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핵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서점에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환급세액을 0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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