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을 근로자가 받게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액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액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수령시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을 차감하고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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