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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수염고래207
섹시한수염고래20723.03.09

연말 정산금액도 세금공제하나요?

또다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금액이 들어왔는데 이금액이 세금을 공제한건지 아니면 세금공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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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급금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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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을 근로자가 받게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액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액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수령시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을 차감하고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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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금은 다시 세금을 과세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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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소득이 아니고 기존에 과납했던 세금을 돌려받은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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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애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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