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개운한꽃새150
개운한꽃새15024.03.20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과다신고하였을 경우에 가산세가 있나요?

일할지연 가산세도 있는지요?

만약 22년 귀속의 신고분을 과다신고 했다면 22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이라면 꼭 건드려야 될까 싶습니다. 과다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과다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이후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먄약, 2022년 귀속인 경우 인건비 과다계사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할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원칙적으로 가산세 내역만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