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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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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과다신고하였을 경우에 가산세가 있나요?

일할지연 가산세도 있는지요?

만약 22년 귀속의 신고분을 과다신고 했다면 22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이라면 꼭 건드려야 될까 싶습니다. 과다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과다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이후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먄약, 2022년 귀속인 경우 인건비 과다계사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할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원칙적으로 가산세 내역만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