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아파트를 4년 전 6천8백만원에 매수 하였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전세 8천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만,
아들(31세) 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거래 가는 1억 5천만원 에서 1억 6천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 는 면제 범위가 6천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래금액에서 전세금액을 차감한 차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현재 전세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고 양도 차액(8천만원에서 매수가 6천8백만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되는지요?
그렇지 않고, 1천오천만원에서 최초 매수금액 6천8백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관련 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