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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호박벌176
검은호박벌17622.04.26

증여세와 양도세 관련 (전세 임대 중인 아파트의 증여 시 세금 관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아파트를 4년 전 6천8백만원에 매수 하였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전세 8천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만,

아들(31세) 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거래 가는 1억 5천만원 에서 1억 6천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 는 면제 범위가 6천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래금액에서 전세금액을 차감한 차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현재 전세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고 양도 차액(8천만원에서 매수가 6천8백만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되는지요?

그렇지 않고, 1천오천만원에서 최초 매수금액 6천8백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관련 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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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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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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