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상속은 어덯게 할 수있나요?
시골 자그마한 논 과 거주하던 집이 3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심) 상속을 받을 려면 형제 자매 간의 동의가 필요한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누님 이 계실때는 어떻게 상속을 진행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아버지가 31년전 사망할 당시 별도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질문자분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 아버지가 사망한 시기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위해 질문자분 형제자매들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사건진행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 분할 이 필요한 바, 연락이 아예 안되는 경우에는 상속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의 공유 지분 등기 등의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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