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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집요한동박새123
집요한동박새123

부모님 집 상속 문의드립니다. 형제가 있다면 사망 신고시 공동 명의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과는 오래 전에 이혼하셨고 처형과 저의 와이프 이렇게 두 자매만 남아있습니다. 각자 결혼한 상태구요.

어머님이 사시던 오래된 구축빌라가 있는데 어떤식으로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 등 원스톱 서비스로 나눠지면 그만이고 재산 분할 비율 부분이 궁금한 것이 아닌데 하나 있는 빌라 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형네와 공동 명의로 상속이 된 이후 처분해야하는 것인지 처형네와 논의 후 한 쪽으로 빌라 명의를 돌려 처분해도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협의하에 자유롭게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머니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빌라는 두분이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셔도 되고, 한분이 상속을 받으셔도 됩니다. 상속을 받으신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딸2명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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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인 직계비속이 장모님의 재산인 부동산 빌라에 대해서 공동 상속이 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 분할 협의를 통해 어느 한 사람의 상속재산으로 등기를 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