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를 설립 하여 관련 업종 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연구소 에서 개발 및 제작 한 제품을 판매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으로 제조업 추가 가
가능 할까요 ? 필요 서류 는 세무서로 문의 하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 및 제작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제조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만약, 해당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인허가서류조회)에서 필요한 서류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