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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곰124
개운한곰124

공용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비누를 가져가는건 절도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다보면, 휴지가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는데요,

(화장시 심이 남아있지 않아, 누군가 통째로 가져갔다고 확신합니다.)

공용화장실이 공적으로 모두가 사용하도록 하는 화장실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비누, 화장지를 가져가는 사람을 발견해서 신고한다면, 그 사람은 처벌 받게 되나요? 절도죄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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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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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재산을 절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절취한 물건의 금전적인 가치가 크지 않은 만큼 실제 유죄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형이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계형 범죄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공공 화장실의 각종 비품으로 비누, 휴지 등은 세금으로 이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용품이라고 하여, 이러한 물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권은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등에 반하여 그 관리 주체인 시, 군, 구청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무료로 배포하는 판촉물이나 무료 신문 등도 그 관리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