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질문 올립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퇴직금 산정할때 직전까지 일했던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임금을 계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10월은 만근이었고, 퇴사자가 11월을 만근하지 않고 21일동안 근무해서, 9월,10월, 11월달걸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 3개윌 급여의 평균액이기때문에
8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를
평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셔야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월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반드시 말일까지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21 경우, 8.22~11.21(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가 동일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하셔도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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