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월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반드시 말일까지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21 경우, 8.22~11.21(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가 동일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하셔도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