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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숲제비16
활달한숲제비1621.10.21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질문 올립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퇴직금 산정할때 직전까지 일했던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임금을 계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10월은 만근이었고, 퇴사자가 11월을 만근하지 않고 21일동안 근무해서, 9월,10월, 11월달걸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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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전 3개윌 급여의 평균액이기때문에

    8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를

    평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셔야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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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월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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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반드시 말일까지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21 경우, 8.22~11.21(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가 동일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하셔도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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