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질문 (대기발령에 의한 무급)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에 의해 계산이 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일자 : 25년 1월 24일
대기발령에 의한 무급 : 24년 11월
11월 급여부터 무급
위 사항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은 24년 8월 ~ 10월로 해서 평균급여를 잡아야 하는 것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평균임금 산정 시 원칙은 알고 게신 바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퇴사 직전 대기발령으로 무급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이해하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할 경우에는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면 되며(단,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대기발령이 부당할 경우에는 대기발령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각각 3개월 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 하고 직전 3개월, 24년 8월 ~ 10월로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취지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이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만일 퇴직 전 휴직 등의 사유로 수령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을 때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 3개월 기간동안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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