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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물총새183
호기로운물총새183
23.08.31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7월 1일에 입사

23년 9월 1일에 퇴사 (마지막 근무 다음날)하였습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6월 기본급 2,833,333

7월 기본급 3,000,000

8월 기본급 3,000,000 으로 연봉협상이 껴있어서 기본급이 다릅니다. (식대 200,000원 포함 금액입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제 경우에 통상 임금과 실제로 받는 퇴직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2. 퇴직금 받을 때 퇴직소득세는 얼마 내나요?

3.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차액 제외하고 퇴직금을 입금 한다는데, 저는 월세 등 세액 공제 받을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필수가 아니라면 추후 이직한 후 연말정산 기간에 제가 직접 한다고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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