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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총새183
호기로운물총새18323.08.31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7월 1일에 입사

23년 9월 1일에 퇴사 (마지막 근무 다음날)하였습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6월 기본급 2,833,333

7월 기본급 3,000,000

8월 기본급 3,000,000 으로 연봉협상이 껴있어서 기본급이 다릅니다. (식대 200,000원 포함 금액입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제 경우에 통상 임금과 실제로 받는 퇴직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2. 퇴직금 받을 때 퇴직소득세는 얼마 내나요?

3.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차액 제외하고 퇴직금을 입금 한다는데, 저는 월세 등 세액 공제 받을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필수가 아니라면 추후 이직한 후 연말정산 기간에 제가 직접 한다고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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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일급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2.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퇴사자는 퇴직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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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은 300만원÷209시간×8시간= 114,833원이며, 퇴직금은 "114,833원×30일×792일÷365일= 7,475,130원(세전)"입니다.

    2.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3.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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