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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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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 연말정산시 소득구간 변경?

제가 1월부터 4월까지는 정상근무로 급여를 받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예로 월급이 천만원일때


4천만원만 4개월동안 받았지만 연봉 12000만원인 사람처럼 예측하고 소득세를 납부했으니


연말정산때는 연봉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환급을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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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는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죠

      (육아휴직이 중도퇴사를 의미하는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기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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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1.1~12.31)동안 발생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환급 여부는 공제자료에 달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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