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매입 후 등기부 등본 확인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끼서 집이랑 토지를 매입할때 친척분이 도와주셔서 저희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알고보니 토지 자체는 저희이름으로만 되어있는데 건물등기부 등본은 다른 사람이 1/2 소유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척분께 물어봤더니 옆집이 한집을 급전이 필요해서 땅 반을 팔다가 보니 땅은 괜찮은데 건물을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선 등기부 등본 이전만 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나요?
만약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 하면 옆집 동의 상관없이 저희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1/2지분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타인과 사이에 합의를 거쳐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는 결국 건물의 1/2 지분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부수려 해도 1/2 지분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부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