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매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여행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법인 사업자이고 판매대행사이트(엑심베이, 페이팔 등)로 한국 관광티켓을 판매하고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외에서 발생한 용역이 아니더라도
1.국내 은행에 들어온 돈에 대한 외화매입증명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판매대행 사이트여도 정산되어서 은행에 들어오는 돈에대해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하면 영세율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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