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매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여행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법인 사업자이고 판매대행사이트(엑심베이, 페이팔 등)로 한국 관광티켓을 판매하고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외에서 발생한 용역이 아니더라도

1.국내 은행에 들어온 돈에 대한 외화매입증명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판매대행 사이트여도 정산되어서 은행에 들어오는 돈에대해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하면 영세율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관광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