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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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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업자 해외에서 법인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고객이 법인통장으로 직접 무통장입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때 궁금한 부분은

1. 원화로 입금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2. 달러로 입금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건가요? 알고있는 바로는 해외에서 입금받은 내역은 외화매입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영세율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위에 말씀 드린 상황처럼 해외에서 직접 고객이(외국인) 무통장 입금 진행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원화로 입금을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2.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달러로 입금이 되더라도 영세율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