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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족제비110
운좋은족제비11022.10.11

해외 근로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시 세금부과여부

남편이 해외 거주자로 근로소득을 매월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돈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사용하고 저축도 하는데 송금받은 배우자가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혹시 나중에 증여세를 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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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문제 없습니다.

    그 돈들이 모여서 배우자분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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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재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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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확률이 0%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송금받은 돈으로 특별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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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을 말합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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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일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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