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산출되지만, 과세가격 자체가 금액(Price)이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을 주지 않은 무상물품 또는 무상 샘플물품들도 해당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세율은 일반적으로 8%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기본관세가 8%가 아닌 다른 세율일 수도 있고,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거나 우리나라와 맺어진 FTA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른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8%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율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판단하여 관세율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