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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망둥어45
알뜰한망둥어4523.12.11

무상수입 건 수입신고시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임가공 수입 건이고 양산건 중 무상 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건에도 세금이 매겨지나요?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물품에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지 혹은 임가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출자가 단가를 0으로 기재하면 0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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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때의 가격은 물품의 가치에 가까운 의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래의 물품 가격에 따라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해당 가격에 따른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가공 수입으로 인해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규격상 No Commercial Value를 기재하여 수입하되 수입신고는 물품 본래의 가격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금지급만 임가공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액은 유무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다면, 유상으로 구매했을 때와 동일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물품이라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거래가격이 배제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임가공물품에 대해서는 해외 임가공 감세가 적용되어 수출물품과 일부 가격분야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무상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에도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대상이며, 무상수입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나, 무상수입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단가를 0으로 기재하더라도 수입 신고시에는 위의 관세평가 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책정 기준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산출되며,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과세가격의 책정기준은 수입물품의 가격(Price)가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과세가격이 책정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에 따르지만, 무상물품의 경우 가격자체는 없기 때문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 후순위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상의 경우에도 물품에 대한 가치는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임가공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가지 방법으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수출시 관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수입시 납부할 관세 중 일부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해외임가공물품감세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57조

    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

    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5.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6.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가치에 대해 관세선을 통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무상물품인 경우에도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여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Free of charge등으로 송금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으며 관세 및 수입부가세는 신고납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경우 소액물품(미화 250불 이하의 샘플 전용 한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과세 대상입니다. 물론 해외 임가공 감면을 적용하여 85류 및 9006호 등의 제품에 해당한다면 왕복운임 및 임가공비만 과세받도록 설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적서류인 인보이스에 무상물품이라도 금액을 기재하셔야 하며, 리마크나 기타란에 무상건이라고 표시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관세 면제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꼭 챙겨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30조)이 아닌 관세법 31조 내지 35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그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