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0% 인 제품을 샘플건으로 수입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율이 0% 인 제품을 샘플건으로 수입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관세율이 0%인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는 0원으로 계산되나, 부가세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영수증에 어떤 항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샘플건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물품의 HS CODE 상 관세가 0%인데도 불구하고 관세가 나오신 상황이라면 간이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일반물품의 경우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관 진행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가 부과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을 것이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 통관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통관진행을 한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세율이 0%라는 의미가 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관세가 0%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경우에만 세금이 없다고 봐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새율이 0%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10%가 면세가 아닌이상 납부를 하셔야됩니다. 혹은 이러한 관세율이 FTA 등 특정조건에 따라 0%를 적용받는다면 기본관세 적용시에는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0% 인 경우라도 부가세는 수입 신고가액에 10%가 부과 됩니다.
해당 물품이 부가세 면세 물품이 아닌경우 부가세가 부과 되어 관부가세가 부과 된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통관된 물품인 경우 담당 통관 관세사분과 세부 내역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제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외에도 물품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주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 추가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이 0%인 물품이라면 관세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10%의 수입부가세는 발생될 수 있으며, 어떤 항목에서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