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에 있어서 소유권 등기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주된 이유는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공시지가 11억초과이면 과세입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별로 합산해서 6억초과일 때 과세입니다
예를 들면 12억의 주택을 단독소유하면 종부세 과세인데, 부부공동명의는 6억×2명=12억을 공제를 받으니 비과세가 되지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부부공동명의는 인당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으니 공동명의가 절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