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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너구리154
작은너구리15422.12.07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 이점이 있나요?

수도권에 시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변경하거나 또는 공동 소유로 할 때 장단점과 세금 관련 문제들이 궁금합니다. 숫자만 나오면 골치가 아파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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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에 있어서 소유권 등기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주된 이유는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공시지가 11억초과이면 과세입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별로 합산해서 6억초과일 때 과세입니다

    예를 들면 12억의 주택을 단독소유하면 종부세 과세인데, 부부공동명의는 6억×2명=12억을 공제를 받으니 비과세가 되지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부부공동명의는 인당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으니 공동명의가 절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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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아내분 명의인데 공동명의로 바꾸면 그만큼(1/2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나옵니다.

    나중에 팔때 양도세를 혜택을 볼 수 있겠으나 매도가 12억정도까지는 비과세라(1주택 기준) 같이 고려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장점이라면 한명의 단독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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