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 공제, 양도차익시 과세표준액을 나누어 납부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
배우자 1인 사망시 사망자의 지분만 상속 절세효과.
종합부동산세 1인소유 공제금액 11억, 공동소유 각각 6억원 총 12억원 공제.
단점이라면 재산권 행사시 1인이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면 절세 효과는 없고 증여취등록세만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위의 사항들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