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파트 1채 보유중 공공명의가 괜찮나요?
질문그대로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1채 보유중인데 공동명의 하는게 세금절세나 혜택이 더 좋은건가요? 부동산 고수님 도와주세요~~
단독명의 / 공공명의 일때 비교해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가장큰 이유는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 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초과이면 일반과세입니다.
그러나 종부세의 인당 공제액이 9억원 이므로 부부공동명의는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다음에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차익에 대해 인당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니 합계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러나 건보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부부공동명의는 자산의 크기와 주택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 공제, 양도차익시 과세표준액을 나누어 납부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
배우자 1인 사망시 사망자의 지분만 상속 절세효과.
종합부동산세 1인소유 공제금액 11억, 공동소유 각각 6억원 총 12억원 공제.
단점이라면 재산권 행사시 1인이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면 절세 효과는 없고 증여취등록세만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위의 사항들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최대 장점은 세금에 대한 감세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6억이 넘는 경우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최근 종부세 완화로 인해 1주택자이고 단독명의시 과세기준 주택가격이 6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되었기에 주택이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공동명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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