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으로 들키나요?
03년 12월생입니다.(현재 만20세) 올해 알바로 총 140만원을 벌었습니다. 편의점에서 3개월 근무했고 고용보험 공제 후 총 140만원을 수령했습니다.(알바 중에 다른 건 안 들고 고용 보험만 들었습니다)
1.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2. 부모님께서 영말정산할 때 들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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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편의점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가득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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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장에서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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