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편의점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가득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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