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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73
튼실한쌍봉낙타7323.10.19

제3채무자가 은행인데 추심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5400에 대해 공증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압류를 걸었습니다

제3채무자로 우x은행1400만원, 거래처 2곳에 각각 2000만원 압류했는데, 거래처는 실익이 없어 우리은행으로 전액 압류를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


채무자랑 통화하니 통장에 1600만원 있으니 출금해가라고 하네요


돈이 급해서 은행에 가서 1400만원 먼저 출금하면 바로 압류가 해지될까요?

아니면 몇일 걸린다던가 제가 해지신청해야 풀리나요?

200더 남을텐데 채무자가 해지된걸 알면 바로 출금할거 같아서요

전액 다시 압류신청한건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네요

그전에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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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를 추심하여 받는 경우라고 하여 자동으로 압류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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