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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참밀드리192
보고싶은참밀드리19222.03.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변경 방법이 궁금 합니다.

대여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리 저리 찾아보면서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1. 지급명령 확정을 받고

2.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하였습니다.

3.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압류 하였으나 잔고가 없는 상태라 별다른 효용이 없었던 찰라에

채무자가 새마을 금고에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여, 기존에 압류되어 있는 우리은행에서 새마을금고로 압류내용을 변경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찾아봤을때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을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러면

1. 우리은행에 대한 압류를 해제 하고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우리은행 -> 새마을금고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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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바, 질문자님이 경우에는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표시정정은 신청 후 결정이 나기전까지 가능한 절차로, 결정이 난 이후에는 결정문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효하게 우리은행에 대한 압류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새마을금고에 대한 압류를 추가로 하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에 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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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가 아니라 별도의 채권 압류 신청을 다른 새로 발견한 제3 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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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한개의 신청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새로운 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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