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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참밀드리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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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변경 방법이 궁금 합니다.

대여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리 저리 찾아보면서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1. 지급명령 확정을 받고

2.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하였습니다.

3.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압류 하였으나 잔고가 없는 상태라 별다른 효용이 없었던 찰라에

채무자가 새마을 금고에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여, 기존에 압류되어 있는 우리은행에서 새마을금고로 압류내용을 변경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찾아봤을때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을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러면

1. 우리은행에 대한 압류를 해제 하고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우리은행 -> 새마을금고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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