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바, 질문자님이 경우에는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표시정정은 신청 후 결정이 나기전까지 가능한 절차로, 결정이 난 이후에는 결정문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효하게 우리은행에 대한 압류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새마을금고에 대한 압류를 추가로 하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에 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