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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참고래1121.08.02

은행 채권추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약속어음 공증서류를 가지고 집행을해서 통장압류로 3군데 은행을 채권추심 하였는데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서 3군데 은행에 압류신청을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려면 은행에가서 추심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압류신청한 은행을 거래하지 않고 있다면 아예 추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추심신청한 은행에 잔고가 있다면 설정한 금액만 출금가능한 건가요?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어떤은행을 거래하는지 알고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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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압류신청한 은행에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추심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거래하는지 알고 싶다면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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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및추심명령을 할때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잔고를 법원에 보냅니다. 추심할 잔고가 있을 때 은행에가서 추심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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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신청을 한 은행에 예금 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할 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를 압류 등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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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은행과 채무자가 거래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은행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심을 하지 못할뿐입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받은 금액만큼 추심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금융기관을 추정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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