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약속어음 공증서류를 가지고 집행을해서 통장압류로 3군데 은행을 채권추심 하였는데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서 3군데 은행에 압류신청을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려면 은행에가서 추심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압류신청한 은행을 거래하지 않고 있다면 아예 추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추심신청한 은행에 잔고가 있다면 설정한 금액만 출금가능한 건가요?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어떤은행을 거래하는지 알고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