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미르미르
미르미르19.12.30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 자격은 없어지나요??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 자격은 없어지나요??

국회의원들이 종종 장관이 되던데요

이렇개 되면 국회의원 신분은 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일원인 내각의 장관직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중의 하나로 국회의원은 행정부내의 정무직 공무원을 겸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는데, 여기에 정무직공무원 (총리, 장관, 차관등)은 빠져있어 겸직이 가능한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국회의원은 이러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경력직공무원 (각 행정부처의 과장, 국장등) 은 겸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표결권도 행사할 수가 있고(그런데 웬만하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능, 또한 상임위원으로서의구성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총리와 장관직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액수가 더 많은쪽을 지급받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제5조는 국회의원이 공직을 겸하면 의원의 수당과 겸직하는 직의 보수 가운데 많은 쪽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비’로 불리는 국회의원 수당은 보통 600여만 원 선입니다 2004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국무총리의 기본급은 월 521만4천원이지만,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어 전체 월 급여는 1179만8천원(세금 제외)에 이릅니다. 따라서 총리는 액수가 월등히 많은 총리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