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 자격은 없어지나요??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 자격은 없어지나요??
국회의원들이 종종 장관이 되던데요
이렇개 되면 국회의원 신분은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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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일원인 내각의 장관직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중의 하나로 국회의원은 행정부내의 정무직 공무원을 겸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는데, 여기에 정무직공무원 (총리, 장관, 차관등)은 빠져있어 겸직이 가능한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국회의원은 이러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경력직공무원 (각 행정부처의 과장, 국장등) 은 겸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표결권도 행사할 수가 있고(그런데 웬만하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능, 또한 상임위원으로서의구성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총리와 장관직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액수가 더 많은쪽을 지급받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제5조는 국회의원이 공직을 겸하면 의원의 수당과 겸직하는 직의 보수 가운데 많은 쪽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비’로 불리는 국회의원 수당은 보통 600여만 원 선입니다 2004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국무총리의 기본급은 월 521만4천원이지만,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어 전체 월 급여는 1179만8천원(세금 제외)에 이릅니다. 따라서 총리는 액수가 월등히 많은 총리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