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재산정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2021.10.01.)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했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