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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 여새11523.07.26

부동산매매시에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게 당연한데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매수자부담이란 계약도 유효한가요?

부동산 매매시에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계약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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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재산정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2021.10.01.)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했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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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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