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 양도하는 사람, 파는 사람이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즉, 토지나 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6~45%를 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보유후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