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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7

양도세를 낼때 받는 사람도 양도세 내야할까요?

양도세를 낼때 판매자만 양도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구매자 판매자 둘다 양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이번에 매매 하려는데 부동산을 얻을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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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 양도하는 사람, 파는 사람이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즉, 토지나 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6~45%를 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보유후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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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하는 분이 소득이 있을 때 부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과세 될 수 도 있고, 전적으로 매도인의 주택 수, 양도차익 등에 의해 결정되고 매도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매수인이라면 양도세는 전혀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한편 매수인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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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는 물건을 넘긴다는 말입니다.

    양수는 물건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양도세는 매도자만 냅니다.

    매수자(양수자)는 취득세를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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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통해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해 청구하는 세금으로 매도자에게만 청구가능한 세금입니다. 즉 ,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도자만 해당되지만 매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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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과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 간 매매를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시점의 가격에서 매매시점가격의 차익에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기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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