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대주이고 현재 언니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확약서에 대항력 유지 사항중에 전세계약기간 중 주민등록 이전 등에 대하여 대항력을 잃을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계약기간중에 언니가 전입신고를 빼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전세계약 당자사는 해당 목적물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며, 그외 세대원은 전출하여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질문에서 계약자가 질문자님이시고, 언니분이 세대원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 전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빼면 안되다는 얘기입니다
언니가 계약자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계약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